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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 후보 없을 시 사용자도 동대표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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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10회 작성일 21-06-25 11:47

본문

입주자 후보 없을 시 사용자도 동대표 출마 가능

 

 

사용자(세입자)가 동대표 출마 가능한지.

현재 우리 아파트는 동대표 출마자가 없어서 세입자도 동대표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아파트 소유자만 동대표 출마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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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입주자인 후보자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 자격 상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04.>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