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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주차문제로 관리규약 개정을 시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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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185회 작성일 21-06-25 11:47

본문

주차문제로 관리규약 개정을 시도하는데..

 

 

최근 주차 문제로 이런저런 공지가 올라오는 단지내 주민입니다.


얼마전 전자투표 공지가 올라왔는데

첫번째, 주차등록대수 3대이상 중과
두번째, 4대이상은 등록불가

일단 2대이하세대가 80이상인걸로 알고있는데

굳이 이런투표를 하여 일방적으로 3대이상 세대의 관리비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결과가 뻔한 투표도 관리규약 개정의 근거가 됩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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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며,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세대별 무료주차 가능 차량대수 등 주차장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고, 세대별 주차장 이용료 부과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부속된 시설이므로 주민 부대시설의 이용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