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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전문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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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762회 작성일 17-09-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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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전문가 전문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는데 추경예산을 하여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항목을 추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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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 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입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당해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정보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