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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자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입주자가 동시에 동별 대표자 후보에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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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48회 작성일 21-07-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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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입주자가 동시에 동별 대표자 후보에 등록한 경우

 

 

사용자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입주자가 동시에 동별 대표자 후보에 등록한 경우, 후보등록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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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입주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