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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 퇴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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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68회 작성일 21-07-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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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 퇴임한 경우 사퇴한 날로 1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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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 퇴임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