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시설물 관리 단지 내 세대 연료 공급 LPG에서 LNG로 전환을 위한 절차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976회 작성일 21-07-09 17:49

본문

단지 내 세대 연료 공급 LPG에서 LNG로 전환을 위한 절차에 관한 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세대 내 연료 공급 방식을 기존 LPG(액화석유가스)에서

LNG(도시가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향후 도시가스로 전환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세대 소유주) 동의 요건 및 시설 공사비 집행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묻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세대 내 연료공급 방식을 전환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참조)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동 항제3호에서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를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배관설비의 교체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공동주택 또는 부대시설 등의 파손·철거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실제 해당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계도 등 객관적인 사실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기준 요건과는 별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동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법령에 관한 소관 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4호나목에서 가스설비 배관 및 밸브(전면교체)를 명시하고 있어 동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