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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감사의 재심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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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37회 작성일 21-07-09 17:49

본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감사의 재심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수고 많습니다. 매번 잘 도와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주시어 우리 단지 관리에 큰 보탬이 됩니다.

이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단지 입대의 회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건입니다. 담당자의 좋은 의견을 구하고자 관련 민원을 첨부 파일로 송부합니다. 한 번 잘 보시고. 고견을 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번거러움을 들려 정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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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재심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련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감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재심의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다시 심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체”에 대하여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법률」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라 설명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감사의 재심의 요청 외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제4항에서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소송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잡수입의 사용 요건 및 내용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기 재심의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심의 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지체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