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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른 행위허가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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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253회 작성일 21-07-09 17:51

본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른 행위허가 여부 문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행위허가 대상시설물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설치시설
1) 공동주택 주차장 주차안내정보시스템 시설 설치(주차된 곳, 주차안된 곳 인식하게하는 시설물)
2) 홈패스시스템 기기설치(모바일 블루투스 기능으로 공동현관문 자동 입출입)
3) 주차차단기 기기교체 : 주차장 입출입 번호인식하여 입출자하는 차량인식시스템 기기

 

3. 위 3가지 시설중 행위허가를 해야 하는 시설과 미진행 시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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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주차장 주차안내 정보시스템 및 홈패스시스템을 설치하는 행위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로 보아 [별표3] 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라면 신고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3) 주차차단기를 교체하는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ㆍ철거 및 증축ㆍ증설로 보아 [별표3] 제3호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같은 표 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1호의 경우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실제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적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공사범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