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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에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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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61회 작성일 21-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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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에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여부?

 

 

저의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동대표님들 5명과 관리소장 등 총 6명이 참여합니다.

회의일이 7월 16일(금)에 잡혀있는데 강행한다면 방역수칙에 위반이 될 것이고, 서면결의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해결책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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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정해진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표준이 되는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8조제1항에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아 한시적으로 서면결의 하거나 정기 또는 임시회의의 개최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