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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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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247회 작성일 21-07-16 11:38

본문

장기수선계획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도장공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1. 별첨과 같이 준공검사조서에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삼화페인트 감리를 받으며 작업 기타 계약조건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으로 하면서 관리주체의 고유업무인 공사 용역의 준공검사를 삼화페인트의 감리로 대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적법한 준공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2. 별첨에 관리주체는 검사자 란에 서명 날인을 하지도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만의 확인도 없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만으로도 준공검사의 효력이 있는 것 인지 ?

3. 계약서에는 준공일이 2019년 10월 20일로 명시 되어 있는데 별첨 준공검사조서 에는 준공기한이 임의로 2019.10.20일 ~ 2019.11.30일로 기재하여도 무방한 것 인지 ?

4. 총 계약금액 삼억오백삼십육만원(?305,360,000(부가세 포함)로 게약서 준공일 이 2019.10.20.입니다.
도장공사가 아직도 다수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2021.04.30.일에 재판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 관리주체가 대응하지도 않고 무조건 공사대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계약 당시부터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 재판에서 폐 소하여 총공사게약금액에 지체상금으로 약 1천 2백만을 추가로 지급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행위가 아닌데 공동주택법 제90조에 해당되는 업무처 리 인지 ?

5.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는 2021년 하반기 아파트 비리 감사시 중점 조사를 하겠다만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도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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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질의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있을 것이나,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하자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인 공사감리가 필요하여, 해당 업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등을 마치고 관련 자격, 관련 기술 및 업무 능력 등이 있는 자격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공용부분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 용역비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와 같이 감리용역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의 공사 감리와 관련한 적합성 여부, 관련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질의하신 준공검사의 효력, 준공기한 기재관련 적합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 법령에 근거하여 상담 드리는 우리 센터에서 질의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지체상금 지급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등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께서 질의하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해당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 행정조치 등에 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 질의사항에 대해 우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