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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상한가를 초과한 입찰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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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098회 작성일 21-07-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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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를 초과한 입찰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사업자 선정지침 24조 5항에 의거하여 제한경쟁 입찰공고에서 상한가를 공고 하였는데 3개 업체가 응찰하여 2개 업체는 상한가를 초과하여 제출하고 1개업체는 상한가에 응찰하였습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한가 초과업체의 입찰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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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6조 관련 [별표 3] ‘입찰의 무효’ 제9호에서는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한 경우, 공고한 상한가를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