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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및 의결 관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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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18회 작성일 21-07-16 11:55

본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및 의결 관계 문의

 


저희 단지는 758세대의 공동주택입니다. 관리규약 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는 6명입니다. 그중 1명은 전출하여 5명의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1명이 사퇴한 경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5조에 의한 최소정원(5명 이상)에 미달한 4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는 지 여부

2. 4명으로 운영 가능 한 경우 ,추가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 하지 않아도 되는 지?

3 .4명으로 운영 가능 한 경우 의결 정족수는 몇명이 되는 지?

4. 위원장이 사퇴 한 경우 위원장 직무대행은 누가 되는 지?
 

5. 위원장 사퇴시 나머지 4명 위원 호선에 의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 할 수 있는 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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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제15조제1항에 따면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사례
안 건 명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
안건번호 : 15-0176
회신일자 : 2015-04-30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정원인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던 중 2인의 전출 및 사퇴로 구성원 일부가 궐위된 경우라도 구성정원(6명)의 과반수 찬성(4명 전원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 결원시 충원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할 취지와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관리규약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의 참조가 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제47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6인이 구성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지의 여부에 관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여건, 단지운영 상황 및 관리규약의 절차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4,5. 동 준칙 제47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며, 제52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귈위 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준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 궐위시 선거관리위원 4명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