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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어린이집·경로당은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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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081회 작성일 21-07-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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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경로당은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 안 돼

 

 

아파트 노인정 전부 용도변경 가능 여부

아파트 노인정을 코로나로 현재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용률도 낮아 노인정의 용도변경을 원한다. 이때 아파트 필수시설인 노인정 전부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또 노인정 전부 또는 일부를 직원휴게실 또는 경비원 휴게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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