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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수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과태료 납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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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90회 작성일 21-07-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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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과태료 납부 행위

 

 

귀 센타의 무궁한 발전과 전 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잡수입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해 용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예비비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하여 기여한 잡수입의 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시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 상 목적 외 사용은 대표회의 의결이 있어도 안돼며 관리규약에 어긋나는 용도의 잡수입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면 그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 의사의 발현으로 횡령에 해당 된다. 는 법원의 판결 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납부고지서 고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납부고지서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부과 된 과태료를 관리규약에 분명히 없는데도 잡수입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사용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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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에서 귀하께서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의무자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구성원)입니다.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행위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도하지 않은 과실 등)이 없었던 경우이며 그 책임을 공동주택에서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지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예비비 또는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