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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피스텔 98호와 아파트 77호의 복합건물이 의무관리대상 주택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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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23회 작성일 21-07-29 17:06

본문

오피스텔 98호와 아파트 77호의 복합건물이 의무관리대상 주택인지 여부

 

 

해당 건축물은 주거용오피스텔 98호, 공동주택(아파트) 77호, 상가 21호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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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미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 동의)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체 조문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제1항),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행위허가 기준 등(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및 감사 요청(법 제93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 받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소관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