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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아파트 변압기 교체 사업에 관한 입찰 관련 , 대전시청에 공사 자문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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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926회 작성일 21-08-04 10:26

본문

아파트 변압기 교체 사업에 관한 입찰 관련 , 대전시청에 공사 자문신청에 대하여

 

년령이 30년 가까이 된 변압기 교체를 위한 입찰을 진행 하려고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 입찰 공고 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대전시에 자문을 구하면 안되는지 또 입찰공고시에 대전시에 자문을 구하고 이에 통과한 업체들 중 선정하여 낙찰을 하면 위법한지 알고 싶슴니다.
-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들이 설계도, 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게 되는데 이 자료를 사용하면 안되는 지요 별도의 설계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 구조 인지요 

- 변압기 제조사를 사전에 선정하여 고지하고 입찰을 진행하면 위법인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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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o 질의의 ‘자문’의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24조제5항에서는 관리주체(장기수선공사의 경우 사업자 선정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공고전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사오니 귀 공동주택의 해당 공사에 대한 자문의 목적 및 내용을 확정하시어 자문시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 대상물은 해당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전기공사관련 법령에 별도로 분리발주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 공동주택과 같이 전기공사의 설계·시공을 하나의 입찰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기공사업법령의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161)에 이러한 방식의 공사입찰이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지침’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인데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하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제조사를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