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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비 고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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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722회 작성일 21-08-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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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고지 관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금일(8월 2일)지난 6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우편함을 통해 조금전 (오후 9시 50분)에 수령하였는데,

고지서에 관리비 납부 마감일이 8월 2일 금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 우편처럼 대면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닌 고지서를, 납부 마감일에 고지하는게 정상적인 운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지해놓고, 만약 제가 오늘 밤에 확인 못했다면 그대로 연체료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인데 납부금 증가 여하를 떠나,
이런 비상식적인 운영에 이렇게 민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LH쪽에 민원을 올렸으나, 관리주체가 민간회사인 걸 확인(고지서상에 의하면 (주)우리관리)하고 이곳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다시 민원 올립니다.

1. 민간관리회사의 운영실태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2. 이를 통해 앞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운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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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납부고지서 배부 지연사유에 대해 알 수는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표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9조제1항에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준칙을 정한 시·도지사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