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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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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742회 작성일 21-08-09 10:27

본문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란

 

 

공동주택분쟁해결에 수고하시는 귀 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4448(2011.9.22)란 어떤 홈페이지인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너"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보아도 무방한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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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질의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제23조제8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하며,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영 제93조에서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제9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된 인터넷홈페이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질의의 ‘아파트너’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초 질의의 회신을 담당한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044-200-6706)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