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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입찰가격 상한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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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442회 작성일 21-08-13 16:39

본문

입찰가격 상한 결정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5항 관련


입찰가격 상한을 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를 받아 정하려고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검토결과의 금액을 그대로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를 직접적인 근거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결정하여도 무방한지요..??

긴급합니다..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입찰가격 상한액 결정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5항 1에서
"관리주체는 해당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가격 상한가격은 징구한 견적서의 산술평균 가액을 상한가격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견적가액 중 최저가를 상한가격으로 공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때 상한가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 공고전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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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잡수입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의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 할 수 있다.
1.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2.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3.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해당 입찰과 관련된 전문가가 해당된다)의 확인
4.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결과
고 명시하고 있어, 질의에서 언급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에 따라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로 정한 금액으로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