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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화재 복구 공사, 긴급한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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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270회 작성일 21-08-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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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복구 공사, 긴급한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


세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원상복구공사 수의계약 건.

아파트 세대 내 화재발생으로 인한 아파트 공용부분 피해에 대해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분으로 원상복구 공사 시 전체 공사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치 후 보고)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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