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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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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317회 작성일 21-08-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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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주기가 5년 이지만, 관리비 절감 및 안전상에 문제가 되지 않아 교체 주기를 조정하여 2014년도로 교체 계획을 변경했는데 현 시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체를 하고자 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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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주기가 미도래 하였으나 해당 수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