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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적격심사제의 업무실적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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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24회 작성일 21-08-31 09:53

본문

 

적격심사제의 업무실적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하여 일반경쟁, 적격심사제로 입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6(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업무실적은 아파트 단지의 경비용역 실적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약국,회사 등 일반 건물의 경비용역 실적도 인정하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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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지침)」 [별표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5호에 따르면 “업무실적”을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업무실적”에 관하여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1호나목1)의 ‘사업실적’으로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표1]1호나목1)에서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6]의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별표1]의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업무실적”은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실적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