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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과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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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793회 작성일 21-09-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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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과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과 관리규약 준첵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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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과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건에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별표 1]과 같습니다.

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따라서, 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소유자와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 또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소유자와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