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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및 조정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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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777회 작성일 21-09-02 10:03

본문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및 조정에 관한 안내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및 조정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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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가 귀 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개발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관한 절차는 공동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과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은‘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 2019년 1월 16일자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개정된 바, 개정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빠른 시일내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사용검사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조정하지 않은 재개발임대주택 단지는 개정된 수립기준 및 물가변동률, 시설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조정하고 조정된 사항을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나. 조정대상 : 재개발임대주택 단지 중 조정대상

  - 공사위탁 : 재개발임대주택 221개 단지(2019년 기준, 221개 단지)

  - 민간위탁 : 재개발임대주택 2개 단지(목동현대A, 아현3구역)

다. 조치내용 : 개정기준 및 물가, 시설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