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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중 소액,긴급공사시 추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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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186회 작성일 21-09-03 09:54

본문

 

장기수선계획서중 소액,긴급공사시 추후 절차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중 총론에,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긴급지출),소액범위에서 비용지출이 가능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질문1)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긴급한 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시에는 다음 조정(정기,수시)도래시 감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선 집행후 수시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질문2) 장기수선계획에는 있는 긴급한 공사를 했으나 계획금액보다 초과해서 집행시에는 다음 조정(정기,수시)도래시 감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선 집행후 수시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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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1,2) 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 또한 긴급공사 또는 소액공사의 범위 등을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한 이후에는 최초 도래하는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