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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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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444회 작성일 21-09-07 09:59

본문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검토주기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관리주체가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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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담금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의 비율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므로 수선계획 수립시기는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수선비를 투입하여 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