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옥상경관등설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집행 할 수 있는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662회 작성일 21-09-08 10:13

본문

 

옥상경관등설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집행 할 수 있는가?

 

공동주택 지원업무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일부 주민이 옥상경관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가치가 저평가 되어있다고
경관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위한 준비된 재원이 없으니,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수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주장과 수선유지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신축에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경관등설치(신축)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집행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본단지의 관리규약에는 그러한 내용이 구분되거나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위있는 관계청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 그 외,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옥상경관등 설치(신축)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