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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택법상 ‘입주예정자’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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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9,029회 작성일 21-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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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입주예정자’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가 같은 법 제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입주예정자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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