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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비 내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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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57회 작성일 21-09-09 10:03

본문

 

관리비 내역 관련

 

10년째 거주하는데 k-apt에 기재되어 있는 2021년 5월 관리비 내역중 일부인 식대 및 복리후생비가 관리비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과 상당수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상당수 부분도 기재되어 있는 금액과 실제 처리된 금액이 상당수 틀린부분이 보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5년까지의 관리비 내역을 전수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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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제1항)으로,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관리주체의 업무 진단,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감사 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공개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도 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