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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보궐선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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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91회 작성일 21-09-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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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보궐선거 관련 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보궐선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우리 아파트의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임기의 입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인원은 15명이였으며, 현재 동대표 인원은 10명입니다.
10명의 동대표 중, 1명이 전출예정에 있어 동대표는 9명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관리규약의 개정(2021년 5월 24일 신고, 2021년 6월 1일 시행)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인원을 15명에서 9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아파트의 현재 임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인원이 9명될 경우,
개정전 관리규약에 따르면, 15명의 3분의 2이상인 10명이 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야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후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출인원이 9명이므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보궐선거 여부는
개정 전 관리규약에 의하여야하는지 (임기 개시전의 관리규약 적용하여 보궐선거 실시),
개정 후 관리규약을 적용해야하는지 (임기 중 변경된 관리규약 적용하여 보궐선거 미실시)
답변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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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동별 대표 선출인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 임기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8.03.23)에서 ‘선거구를 확대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그 적용 시점은 해당 관리규약의 부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종료시킨 상황에서 변경된 선거구에 따라 새로이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