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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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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475회 작성일 21-09-10 10:01

본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 범위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 범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건축법 제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공동주택은 주택법 및 건축법상 아파트, 다세대, 연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다세대(빌라)의 경우 세대수 또는 면적의 제한이 없이 승강기만 설치되어 있다면 5세대 정도의 소규모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즉, 현행법상 비의무관리대상이라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 아주 소규모의 다세대 주택인 빌라의 경우 승강기만 설치되어 있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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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제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 이와 관련,「주택법」제4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에는「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이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이 될 것으로, 질의하신 5세대의 경우는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