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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단지 내 지하주차장 및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비용 장기수선게획 총론에거 긴급공사로 실시 여부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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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626회 작성일 21-09-13 10:10

본문

 

단지 내 지하주차장 및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비용 장기수선게획 총론에거 긴급공사로 실시 여부 문의 건

 

저는 소재지가 강원도 관리소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올해 5월부터 단지 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로 안건 상정하였으나 관리소장이 공사비용 집행 항목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조언한바 다소 이견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의거 긴급공사로 실시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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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다 지하주차장(바닥)공사와 [별표1] 제6호1) 아스팔트포장공사에 부분수리를 포함하고 있어, 단지 내 지하주차장 및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시행 시, 장기 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 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는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긴급공사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 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