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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공표 관련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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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420회 작성일 21-09-15 10:05

본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공표 관련 의견 요청

 

변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투표로 확정한 결과를 관리주체 이름으로 입주민 등에게 공표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1인을 제외한 모든 입주자대표가 해임된 상태이고 그 위법성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민의 투표로 확정된 장기수선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표할 수 있겠으나, - 당 아파트와 같이 동대표가 1명만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공표하거나또는 별도의 공표절차 없이 장기수선계획 시행일부터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집행을 하는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투표로 확정된 장기수선계획을 공표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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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2항제3호에 의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의 현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4조제3조제3호에 의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의 현황을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합니다.



다. 그리고 관리규약의 부칙 등에 규정된 시행일에 따라 조정 내용의 효력 발생일이 결정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상 시행일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조정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위의 검토 결과 현재 시점에서 조정 내용이 유효하다면, 관리주체는 위 시행령 및 준칙에 따라 조정 내용, 즉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의 현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근거 법령 및 준칙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제2항제3호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제3조제3호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