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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내부공사비와 집기구입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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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48회 작성일 17-08-16 17:12

본문

운동시설 내부공사비아ㅗ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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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운동기구나 집기등을 구잆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 운동시설 내부 공사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외부위탁 업자에게 시설물 설치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운영메뉴얼 및 감사사례집(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