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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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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341회 작성일 21-09-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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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의 제한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방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참가자격 제한 시 특정공법 (특허 제10-1962249호)을 보유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게 가능한가요?
해당 특허보유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10개 이상인데 그려면 입찰대상자를 10인 이상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apt에 타 시구 사례를 보니 특정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참가자격 제한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던데 특허는 한명의 특허권자가 보유한 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 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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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 2)에서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특허공법의 제한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입찰참여업체 수가 10개 업체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경쟁입찰의 공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인 기술능력 제한 시 제출서류로 기술협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술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낙찰업체가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술능력으로 시공이 가능한 것이라면 입찰공고 시 제출서류로 기술협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나, 특정 기술능력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가 낙찰업체에 해당 기술협약을 맺어준다는 확정이 없는 한 발주처에서 기술협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곧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법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자에게 협약 요청시 누구에게나 협약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라면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요건인 기술능력 제한시 특허공법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