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스크린도어 설치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372회 작성일 21-09-23 10:07

본문

 

스크린도어 설치에 관한 질의

 

1.공동주택의 관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계시는 귀; 센터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신축아파트 단지인 저희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께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위하여 보안경비업체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선투자 하도록 한후 매월 관리비에서 경비원 경비비용(경비인건비)로 스트린ㄷ도어 설치비용을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하여 스크린도어를 설치 하겠다고 합니다

3.이러한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은 스크린도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입주한지 1년이 채지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인건비로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것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여야 할 공사를 경비인건비 명목으로 변경하여 사용시 과태료 천만원 부과대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상기 내용과 같이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설치해야 할 스크린도어 공사를 경비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경비비용으로 설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신 사례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외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 또는 사용료로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면 질의와 같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경우 상기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출입문(자동문)”의 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시설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및 제9호에서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