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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법 제691조의 규정 유추적용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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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20회 작성일 21-09-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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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91조의 규정 유추적용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1. 우리 단지의 경우 10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9개의 선거구에서만 동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9명입니다.


2. 하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6명이 사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3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3명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3. 이처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임기가 끝난 구(舊) 동대표의 도움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백을 긴급히 채우고자 합니다.
 
4. 이러한 긴급조치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여쭙니다. 참고로 귀 센터의 좋은 이해를 구하고자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합니다.

5. 귀 센터의 고견은 늘 그런 것처럼 우리 단지 관리의 효율성과 건강성 제고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마움을 드리면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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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해당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가 있어,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그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판례와 관련하여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신사례(2020.1.)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가 가능하며,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 필요 없이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임을 회신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급박한 사정의 해소를 위한 필요한 업무’ 범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그 급박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