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화장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44회 작성일 21-09-24 10:17

본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워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