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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의록의 작성 및 출석수당 지급대상 회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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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17회 작성일 21-09-27 10:04

본문

 

회의록의 작성 및 출석수당 지급대상 회의에 관한 질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 제35조 및 제37조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 대한 적용 범위 등에 관해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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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 제35조 및 제37조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 대한 적용 범위 등에 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3.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을 위해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의결권의 행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며, 동대표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외 임원회의, 소위원회 등은 각 공동주택에서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자치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임의 단체로, 관계법령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엄격히 구분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4. 따라서 준칙 제35조 및 제37조에서 정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때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1항 회의록 작성의무, 제2항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 의무, 제3항 녹화 또는 녹음할 의무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회의출석수당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응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