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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상 20년 주기로 계획한 공사의 경우 3년 주기 정기 조정시 남은 계획기간을 17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혹은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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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483회 작성일 21-09-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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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상 20년 주기로 계획한 공사의 경우 3년 주기 정기 조정시 남은 계획기간을 17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혹은 당초 계획한 20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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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과 같이 당초 수선주기를 20년으로 계획하였으나 단지 여건 상 17년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혹은 수시조정을 통하여 조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3년 주기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