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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할부 사용 시 벌칙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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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14회 작성일 17-08-02 14:43

본문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703-103482(2017.3.20.)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할부, 임대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이란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할부 또는 임대(리스)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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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할부, 임대 등의 방식으로 교체·보수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1호 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법 제3항제22조에 따라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과태료 부과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개별적·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태료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