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시설물 관리 10년 민간 임대아파트 오수관 파손 공사 주체와 공사대금 부담주체는 사업주체인가요 관리주체인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786회 작성일 21-09-29 09:46

본문

 

10년 민간 임대아파트 오수관 파손 공사 주체와 공사대금 부담주체는 사업주체인가요 관리주체인가요?

 


당 아파트는 2012년 9월 28일 준공된 10년(2022년9월) 민간(**건설(주) 임대아파트로서 2021년 4월 892세대중 520여세대를 일부 분양 실시하여 2021년 9월 현재 450세대가 분양되어 270여 세대가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당 아파트의 지하매설 오수관이 파손되어 오수가 흘러나와 지하로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오수관공사의 주체와 공사대금 부담주체가 사업주체(**건설(주))와 관리주체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어 질의의 오수관 파손이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담보책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보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의 경우 분양, 임대 혼합단지로 사료되며, 혼합단지의 시설물 등을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보수 재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4호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