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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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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702회 작성일 21-09-29 09:50

본문

 

장기수선계획공사 관련

 

가.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공사 연도가 2021년인데 당해 연도에 공사를 하지 않고, 2022년도에 공사를 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연도는 2021년도 인지 아니면 2022년도 인지?
나. 장기수선계획 연도의 공사를 당해 연도에 하지않고 다른 연도에 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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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106-0745847호)으로 접수 하신 사항은 장기수선계획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