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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엘리베이터 부품교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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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955회 작성일 21-09-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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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부품교체시기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 글을 올려 봅니다.
우리아파트는 845세대에 엘리베이트가 25대가 있는 입주일로 부터 5년6개월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트에 제어반이란 기판이 있는데 교체주기가 15년이고, 장기수선계획에도 15년이 되어있는데
벌써 4대가 고장나서 전체 제어반(전체기판교체)을 교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체 해야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비용을 주고 갈아야 하나요? 그 비용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요.
교체주기도15년이고, 장기수선계획도 15년인데 이렇게 빨리 고장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타 아파트에도 제어반 교체시기가 5-6년 부터 시작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잘 몰라서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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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마목에 따라 승강기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공사종별에 해당하며 승강기 제어반의 보수·교체는 ‘전면교체’에 해당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상 교체주기 도래 전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총론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110p)에서는 승강기 제어반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에 대해 제어반 1대 이상을 전면교체로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