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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이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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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24회 작성일 21-09-30 09:46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이수 관련

 

법 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 교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2020년 11월 1일 부터 2022년 10월 31일 2년입니다.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면 **

(1) 20년 21년 22년 (3회의 교육을 이수하는것인지)

(2) -2020년 11월 1일 부터 2021년 10월31일 (1회)
-2021년 11월 1일 부터 2022년 10월 31일 (1회) (2회의 교육을 이수하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 대표님중 한분만 임기시작하고 20년 12월에 교육을 이수하셨는데. 21년 교육대상자 명단에 없어
21년도 교육을 새로 이수하셔야 한다고 중구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년 12월에 교육을 이수하신 대표님은 임기동안 3변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할 상황이고
20년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표님은 임기동안 2번의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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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은 ‘임기가 표함된 년도의 매년’을 의미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일정, 횟수, 규모가 달라 법령의 ‘매년’에 대한 해석이 지차체마다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이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사례
(검색경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통합검색창)

 

통합검색창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입력

 

민원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질의
접수번호 1AA-1803-214385
접수일자 2018.03.22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18.3.22) 답변에 대한 질의
접수번호 1AA-1804-172567
접수일자 2018.04.16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