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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주요시설의 장기수선공사를 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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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478회 작성일 21-09-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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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의 장기수선공사를 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주요시설의 장기수선공사를 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수선유지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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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