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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옥외부대시설의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 시 차선도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의 차선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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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573회 작성일 21-09-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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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부대시설의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 시 차선도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의 차선도색

 

옥외부대시설의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 시 차선도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의 차선도색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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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별표1〕에 따라 지하주차장(바닥)의 부분수리 및 전면교체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