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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 부담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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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76회 작성일 21-10-05 09:48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 부담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 부담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를 잡수입에서 납부토록 관리 규약을 정한 경우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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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문의해주신 과태료 부담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 부담 주체는?
답변) 과태료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 잡수입에서 납부토록 관리 규약을 정한 경우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정하고 있고,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잘못(의도하지 않은 과실 등)이고, 그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잡수입으로 지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담주체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과태료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잡수입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