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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인중개사의 세입자나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설명의무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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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10회 작성일 17-08-16 11:44

본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리비 내용중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어서 임차인이 납부하고 전출시 소유자에게 반환 받는 것으로 관리규약에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관리비항목에 대해 문의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게 관리규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출시 돌려 받으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 공인중개업자가 그 사실을 설명했다고 항의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몇년전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되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중개시 설명해줘야 된다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시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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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관리사무소장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전출시 돌려 받으면 된다고 설명하는데, 중개사가 그 사실을 설명했다고 항의합니다. 중개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설명해야한다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반영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답변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중 세부항목 제8호에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산업과(부동산 중개업 담당 강지현 주무관 ☎044-201-34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