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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년도 고시 현장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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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87회 작성일 21-10-06 09:50

본문

 

2016년도 고시 현장 설명회

 

1.안녕 하십니가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2016. 12. 30., 일부개정]에 서
제17조(현장설명회)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 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현황)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라고 규정되어 있고,
4.[시행 2018. 10.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018. 10. 31., 일부개정]
제17조(현장설명회)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다.
1. 관리 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현황)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추가로 제시 할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16년도 규정에 추가로 제시할수 없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외 (현장 설명서에 계약 일반 조건등 .20만원 이하 부품교체는 무상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6.국토부 고시 개정전과 개정후 유사민원이 2018.4.16 일 에 ?을수가 없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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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사업자 선정당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행위당시 적용되는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현장설명회와 관련하여 질의내용과 같이 2016년 시행중인 ‘지침’에 따르면 2018.년 개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내용이 없이 1호 내지 3호 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침 및 해당 조항의 운영취지를 살펴볼 때 일정금액이하의 부품을 응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응찰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지침’ 제18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물품 등을 이미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역시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